부천시, 공공기여 제공비율 15∼10%로 완화
31일 시에 따르면 공업지역의 분포도에 따라 공공기여 제공비율이 25~15%인 것을 15~10%로 각각 완화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시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주민부담 과다로 인한 적정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개발지역의 차등화 된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적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타당성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도시설계학회는 부천시 토지특성, 사업성 검토, 타 지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장혼재도 50% 이상인 경우 최소 25%에서 15%로, 공장혼재도 50% 미만시 최소 15%에서 1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했다.
◇뉴타운 지역 등 재개발·재건축 주민부담 경감
공업지역 내 공공기여 완화 적용기준에 따라 원미·소사 등 뉴타운지역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구역, 대규모 이전적지 등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 비율 완화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주민부담이 경감되고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된다. 구역면적 1만㎡, 용적률 250%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이 25→15% 완화되면 110㎡(33평)경우는 약 2500만 원의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는 뉴타운 사업 등의 개발을 촉진하므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 재배치로 토지이용 효용성 증대
시는 공업·주거기능이 혼재돼 도시환경이 열악한 송내·소사 준공업지역을 비롯해 부천시 관내 공업지역(4.63㎢)의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이미 토지이용이 주거화된 공업지역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재배치, 산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박헌섭 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행정에 의한 결과"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주민들의 공공기여 비율이 하향 조정돼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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