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뉴타운지구 중 소사본12B 추진위 취소

소사본12B구역은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면적 7만3954㎡에 토지등소유자 1097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지난달 17일 접수돼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사뉴타운지구 내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6 일원 소사본7-2D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미 구성구역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지난 2월 8일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뉴타운 제도개선 일환으로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은 주민의사에 따라 후속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소사지구의 경우 당초 26개 구역 중 모두 5개구역(소사본1D, 소사본2D, 소사본6B, 소사본7-2D, 소사본12B)이 현재까지 추진위·조합 해산 및 구역해제가 신청됐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주민요청으로 추진위·조합해산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jsn0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