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5년 이후 도시공원 784만㎡ 실효
그러나 이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무려 5조3000여억원이 소요돼 자체재원 증액, 미조성공원의 해지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410개소(1632만3473㎡) 가운데 현재까지 100개소(816만6767㎡)가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미조성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일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 없을 경우, 효력 상실)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이 56개소에 784만81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89만㎡)의 2.8배에 달한다. 조성사업비만도 5조4527억원에 이른다.
공원별는 소공원 6개소(8692㎡), 어린이 공원 16개소(4만1922㎡), 수변공원 8개소(138만1975㎡), 근린공원 23개소(784만8197㎡), 역사공원 1개소(2611㎡), 체육공원 1개소(3만7314㎡) 등이다.
그러나 공원조성예산은 지난 2007년 446억8400만원에서 2009년 369억2400만원, 2010년 194억2700만원, 2012년 111억47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대영 시의원(새누리, 영통1·2동,태장동)은 이날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몰제로 인해 수원관내의 잠재적인 공원부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신규 공원조성 예산을 전액삭감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지방채상환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데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 부득이 공원조성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을 유도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원을 해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몰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미공원 조성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지대 공원이 제외되면 미조성공원면적이 크게 줄어든다"며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자를 유치해 공원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지방채상환도 거의 마무리된 만큼 공원조성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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