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문제 상담중 교사 밀친 학부모, 1심서 벌금 400만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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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교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순혁 판사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배를 밀치는 횟수가 1회인 점,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담임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과 함께 B 교사를 몸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교사는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다쳤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B 교사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앞으로 교권이 더욱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