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3700만원 부과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8904건, 5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신고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 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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