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타인 성범죄 전력' 언급한 구제역 "순수한 마음에서"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론화를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고법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는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제역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며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
구체역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게시한 것"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구제역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은 1심에서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여성과 교류가 있었던 점을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은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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