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39억 지원…전년비 43%↑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에 최대 2500만원 지원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가 올해 39억 2000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27억 4000만 원 대비 11억 8000만 원(43%) 늘어난 규모다.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 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공공임대 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임대 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 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 원)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4억 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3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땐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 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시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 기간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은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늘렸다"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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