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15년
재판부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사회적 불안감 야기"
- 박대준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산책로에서 마주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 씨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도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 이후 흉기를 구매해 산책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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