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 내년부터 '생일 특별휴가'
양우식 의원 '복무조례 개정안' 통과…광역의회 최초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의 생일이 속해 있는 달에 특별휴가(1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는 제12조(특별휴가) 12항에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모성보호휴가(임신 공무원 대상) △부모휴가(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로 한정돼 있었다.
생일 특별휴가의 경우 전국 광역의회로는 도의회가 최초이고 기초의회에서는 경기 남양주시의회, 서울 관악구·금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강원 화천군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에서 시행 중이다.
양우식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특별휴가의 한 종류로 지정하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는 것"이라며 "혜택의 공정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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