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다 무단횡단 노인 친 30대 경찰 수사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차량 유턴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평동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 유턴하는 과정에서 B 씨(80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유턴했으며, B 씨는 신호등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