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 오빠'인척…룸카페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별다른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피해 아동의 향후 성장 과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호소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B 양(12)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오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B 양 집을 방문해 그 모친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양과 연락이 끊기자, B 양 가족은 그를 찾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B 양은 현재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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