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용인 발전 막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풀렸다
경기도 해제공고…환경부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예정
시 면적 11%·수원의 53% 64.43㎢(약 1950만평) 족쇄 풀려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45년 동안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이동읍에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에 제약을 가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에 대한 변경(해제)을 승인·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상수원보호구역과 맞물려 지정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한 변경을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고시했다. 마지막 남았던 경기도의 해제 승인이 공고되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됐다.
환경부가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을 고시하면 45년간 묶여 있던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규제를 가했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된다.
용인시에서 규제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을 받았던 64.43㎢(약 1950만평)는 시 전체 면적의 11%,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돼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는 지난해 3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면서 풀렸다.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일부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용인시,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시와의 갈등 요인도 뿌리 뽑게 됐다.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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