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직원들에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 확대…"악성 민원 대응"
대민부서에도 녹음 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명찰형 캠 지급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실에 한해 지급했던 휴대용 보호장비를 △불법행위 단속 △현장 방문 상담 등 대민업무 수행 부서에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203개와 명찰형 웨어러블 캠 72대를 해당 부서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겠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고 있다. 적용 부서는 시청 혁신민원과와 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전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효율적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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