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8개월(상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청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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