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추돌사고로 차량 전복·화재…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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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전복·화재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의왕시 포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118㎞ 지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K7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테슬라 차량을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 충격으로 테슬라 차량은 전복됐다. K7 차량에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은 K7 차량을 모두 태우고, 꺼졌다.

2차 사고는 없었다.

A 씨와 테슬라 운전자인 40대 남성 B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