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거부한 20대 집유

의정부지방법원.2015.9.16/뉴스1 ⓒ News1
의정부지방법원.2015.9.16/뉴스1 ⓒ News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20일 경기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2024년 1월 25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시 소집통지를 받으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