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운영 조정…감면대상 확대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을 조정하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방식인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는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짧은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들에게 각각 주차요금 면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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