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내년 1~2월 '미승인 소화기' 유통 집중 단속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내년 1~2월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 남부 지역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78곳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미승인 소화기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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