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66곳 '불법행위' 합동 단속

김 양식장 불법행위 단속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김 양식장 불법행위 단속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개소, 안산시 18개소)다. 도, 화성시, 안산시,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유기산(활성 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킨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경기도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가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에선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 조치와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시군(화성·안산)에선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2024년 8억 5000만 원)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 유기산 활성 처리제를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