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상·포상금 3450만원 지급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 제보한 제보자 10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4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 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포상금 총 3450만 원 가운데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내용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 표시등, 응급 확인 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겐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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