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구 ‘감금·억대 대출’ 20대들 2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은 후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년 넘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B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A씨 등 2명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주범 A 씨에게 징역 4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공범 C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공동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감금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B 씨의 감형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피해자 D 씨를 속이고 그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또 같은해 9월 D 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 등과 D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이로, 이들 일당은 D 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 씨 가족이 가출 신고를 했지만, D 씨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라고 말해 가출 신고가 취소되기도 했다.
가족들이 재차 실종신고를 하면서 D 씨 명의의 대출 연체 고지서를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해 같은해 12월 경기 오산시의 한 원룸에서 D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D 씨는 실종 전보다 몸무게가 19kg 가량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해 12월부터 1년 넘게 경기도와 충북 등지에 D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D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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