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尹 비상 계엄…시민 안전과 민생 지킬 것"

"안성경찰서장과 통화해 시민 안전 당부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SNS 갈무리. 2024.12.4/뉴스1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4일 "저와 시청 공직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안성경찰서장과 통화해 시민 안전을 당부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상태다.

반면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