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계엄령 선포한 尹, 탄핵이 답"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일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은 전날 오후 10시 34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은 밤, 주사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당신은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다.

황 위원장이 언급한 '당신'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내일 오전 국회에서 그 누구가 계염령을 찬성하는지, 국민이 지켜 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말이다"라며 "저도 시민과 함께 온 몸으로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리고 내일 아침 6시에 술 깨서 죄송하다고 해도 이젠 안녕'이라는 비꼬는 듯한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민주·군포1) 역시 SNS를 통해 "국민 지지율 19%가 국민만 믿겠다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다니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냐"고 꼬집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SNS 갈무리) 2024.12.4/뉴스1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