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화훼·육계농장 피해…이상일 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남사읍 육계·화훼 농가 방문해 위로·지원 노력 밝혀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남사읍, 원삼·백암면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후 지난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일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았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서 키우던 3만 3000마리의 닭이 폐사해 3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 무게를 못 이겨 주저앉은 계사를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 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의 27~28일 누적 적설량은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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