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화훼·육계농장 피해…이상일 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남사읍 육계·화훼 농가 방문해 위로·지원 노력 밝혀

이상일 시장은 29일 폭설 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에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에 나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남사읍, 원삼·백암면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후 지난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일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았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서 키우던 3만 3000마리의 닭이 폐사해 3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 무게를 못 이겨 주저앉은 계사를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 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용인시의 27~28일 누적 적설량은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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