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냐" 노상서 야구방망이 폭행·위협…'남양주식구파' 격리
눈 마주쳤단 이유로 행인 3명 폭행…트렁크에 흉기 넣고 다녀
법원 "폭력범죄 실형 전력에도 또 동종범죄"…징역형 선고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야구방망이를 들고 동네 후배와 행인들을 무차별로 폭행하며 위협감을 조성한 'MZ 조폭 집단'인 남양주식구파 조직원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주식구파 조직원 A 씨(26)와 B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조직원 C 씨(24)에겐 징역 1년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9월 경기 남양주시 한 공터에서 동네 후배 D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D 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너는 전 형수랑 술을 마시려고 해? 너도 이제 건달 생활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
A 씨는 또 B 씨와 함께 2021년 6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 3명을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 폭행으로 행인들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피고인 3명은 2022년 4월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너클과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남양주식구파 조직원인 이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산 경력이 있으며, 평소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식구파는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등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오다 최근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 조직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MZ 조직'으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온몸에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를, 가슴과 등에 조직 이름을 새겼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나 범행 도구,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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