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법카 폭로' 조명현, 경기도 등 상대 1억 손배소…12월 11일 첫 재판

최근 관련 사건 김혜경 '유죄' 1심 선고 내려져
고소한지 1년 6개월여만에 첫 기일 잡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 기일이 1년 6개월만에 잡혔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경기도·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씨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가 업무 중 조 씨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이를 조장·방조한 경기도에도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고소장 제출 당시 A 씨측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 측에 따르면 배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거나 아침에 깨워줄 것을 요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

수원지법은 약 1년 6개월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기일을 지정하지 않다가, 최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첫 기일을 잡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범인 배 씨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번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는 양측의 주장 정리와 증거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여전히 제보자는 건강과 경제적 곤궁, 댓글 등의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 받는다고 제보자가 받은 고통이나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 개선될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