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김동연 '대망론' 힘받나

검, 李 위증교사 사건에 징역 3년 구형…25일 선고 '주목'
김동연 "플랜B? 논의할 때 아냐"…당 분열 진화·원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를 맞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으로 다시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집회 현장 단상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야권 안팎에서는 이미 '플랜B'가 언급되는 등 '동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민주당 내에서 '주명야동(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한다)'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선 플랜B' 논의 역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 플랜B의 유력 인사는 이른바 '신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 대표로부터 경기도백 자리를 물려받은 김동연 지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 경기지역 유력 언론은 '김동연 대망론'을 꺼내 들었고, 김 지사의 고향인 충청지역의 유력 언론은 '충청대망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증권시장에선 김 지사의 학연·지연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종합 반도체 협약식서 인사말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 News1 김민지 기자

이 대표가 25일 재차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대안'으로서의 김 지사 입지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지사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왕래했고, 현지 방명목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등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경기도정에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비명계(비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 행보를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플랜B'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런 것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팀'임을 강조한 답변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찾아 호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수원지역 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을 당시엔 '현장 동행'을 통해 단일대오 분위기를 형성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플랜B에 대한 답변과,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원팀을 강조한 민생행보 등에서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노련함을 엿볼 수 있었다"며 "그 자체가 김 지사를 향한 대망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걸린 만큼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유·무죄 여부뿐 아니라 양형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