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보상도 억울한데 양도세마저 과해”…강제수용 주민들 '반발'
330만㎡ 이상 국가주도 개발사업지 주민연대, 국회서 집회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등 전국 330만㎡(100만평) 이상 국가 주도 초대형 개발 사업지구 주민들이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헐값으로 땅을 강제로 넘기는데 양도소득세까지 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추진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은 지난 21일 국회소통관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연합보상대책위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 △대전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 수용규모 330만㎡ 이상 개발지역 대책위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주 협의회 등 전국 15개 대책위가 참여했다.
대책위원회 연합은 이날 “시세보다 낮은 헐값 보상금에 보상금의 3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땅을 공권력으로 강제 수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100% 면제에서 35년 동안 계속 감소해 올해 11월 현재 10%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은 헐값보상금으로 주민을 한번 죽인 후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두 번 죽이는 것이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강제수용 지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으로 양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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