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에…"고의성 없어 과태료 처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 요청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보석 취소 요청에 과태로 처분 결정을 송달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보석을 취소할 상황까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보석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내려질 경우 1000만 원 이하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을 쌍방울 사옥에서 했다며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보석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고 이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해당 모임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리 변론을 하기로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먼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12월 6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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