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2월 13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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