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아니다"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혐의 부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의정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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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하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1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를 가방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 안에 아이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유기된 여자 아기를 발견했다. 이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같은 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우리나라로 어학연수 온 대학생으로서 올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통역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유기된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영아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