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여중생 속여 성범죄 40대 2명 실형
유흥업소 고용해 성매매 강요 등…징역 5년·4년 선고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뉴스1 2024년 5월 31일 자)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고, B 씨 역시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종 신고 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전 여자친구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서울 한강 변에 있던 D 양 등 2명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사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꼬드겨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산과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게 한 혐의다.
D 양 등은 C 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C 씨 전화기를 몰래 이용해 부모에게 연락했고, 소재지가 확인되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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