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시의원 징계 착수…교장은 "송구하다"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가해 자녀를 둔 A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B 초등학교의 교장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A 의원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A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지난달 21일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앞서 A 의원은 지난달 17일엔 자녀 학폭과 관련,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지역 B 초등학교에선 올 4월부터 6월까지 A 의원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가해 학생들은 공원에서 피해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 교체 조치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B 초등학교 교장 C 씨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도의회 교육행정위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C 씨는 '학교 총책임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꼈느냐'는 문승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질의에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폭력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 있었다"고 답했다.
C 씨는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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