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위증죄 문씨 "기록 1만 페이지…복사 두 달 더 달라"
문 씨측 변호인 첫 재판서 요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씨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소된 후 세 차례 기일이 연기 돼 4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문 씨측이 '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혐의 인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윤선)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판사의 물음에 문 씨측 김광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긴 하다"면서 "다만 기록의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8일부터 열람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한거냐"고 재차 묻자 김 변호사는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하는데 두 달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기록 1만 페이지를 복사해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를 하는데 두 달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럼 (법률사무소측에서) 인력을 더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측을 겨냥해 "피고인 한 명에게만 1만 페이지의 기록이 넘는다"면서 "기록 자체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다. 인력을 추가하라는 건 피고인에게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측에서 법률사무소의 인력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다.
판사는 "두 달 후에는 기록복사와 더불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송구스럽지만 기록 복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검토하고 의견 제시까지 하는 건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문 씨는 2023년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씨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재직 시절 문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서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을 보좌하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문 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 받거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 원으로 전세금을 내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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