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규제 주민 직접 지원 늘어난다…'일반지원비의 50%→60%'
한강수계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주민과 관리청(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다.
지침 개정안 전문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강수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강수계 12개 관리청(지자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규제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직접 지원 사업비 비중을 기존 일반지원비의 50%에서 6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 대로 직접 지원비 비중이 늘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약 20만~7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절차를 거칠 경우엔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집행률 향상도 도모했다는 게 한강수계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선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로 다른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 특별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도 보완했다.
한강수계위는 행정예고 절차가 완료되면 지침 개정안을 실무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위 사무국장)은 "내년도 주민 지원 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민·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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