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임혐의' 이재명 또 재판 받는다…"공무원 동원 조직적 범행"(종합)
김혜경은 기소유예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경기도 공무원 등 2명 함께 재판행
-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이다. 아울러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3739만 원을 각각 배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C 씨를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C 씨 지휘 아래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 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가족 사적 소비에 예산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의전팀에서는 이 같은 지출이 공적인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B 씨 관리 하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해 도 예산으로 처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팀은 도 관용차로 사적으로 운행하며 김 씨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이 대표 부부 사생활 관리를 전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용차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으로, 비서실에서는 이를 내·외빈 영접 등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대표 부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도 관용차를 세워두고,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G80 차고지로 지정해 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 조치도 취했다.
비서실에서는 G80을 계속 배차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추입 등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G80을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본 건과 관련해 이 대표 부부 자택 등을 제외한 경기도청 등 10공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서 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마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판결 나흘 만인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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