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또 재판 넘긴다…'법카' 1억653만원 배임혐의(상보)
과일 대금 등 사적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와 함께
-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3739만 원을 배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을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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