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 항소
선고 나흘 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배모 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다만 김 씨 측은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 역시 김 씨 1심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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