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 118개 사업장 감독…체불액 5억여원 청산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용인·화성 1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모든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90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이들 사업장이 근로자 1415명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5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려 체불액을 전액 청산했다.
일례로 A 기업은 근로자 연장 근무가 약정된 주 12시간을 초과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5명에게 2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통상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직원 80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5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기업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청업체에 근로자 7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 조치를 받았다.
현재 고용부는 지난 9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체불 임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강운경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어느 현장이든 나갈 것"이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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