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 관리' 공사비 지원
2000만원 내외…수요조사 후 사업대상 선정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도가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 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도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 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어 사업 대상 발굴, 사업 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한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도는 이달 중 사업 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론 각 시군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도에선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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