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경기도 특사경, 해안가 음식점 수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9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모두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kg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냉동고에 보관했다.

C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D 업소는 갈비양지 약 6kg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