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6억 5천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액 6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시군, 지역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총 4차례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이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 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