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대학 부동산 매수하며 배임·사기…건설업체 대표 항소심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300억 원이 넘는 수도권 대학교 법인소유 부동산을 자본 없이 매수해 이익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배임·사기 등 불법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도권 B 대학교 간부급 직원 C 씨(50대)에 대해서도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깨고,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이익 취득 목적으로 수도권 대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 씨와 공모해 대금 335억 8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C 씨는 A 씨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C 씨와 함께 투자자 2명을 상대로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약 233억 5000만 원이 지급됐고, 잔금만 지급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140억 원을 융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News1 DB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이 사건 부동산 잔금을 유예받기 위한 위조된 해외 은행 자금확인서, 자금증명서, 청구내역서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C 씨에게 액면금 154억 2000만 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지급일 2009년 9월 10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C 씨는 이를 B 대학교에 교부하면서도 "보관만 하라"고 강조하는 등 대금에 충당하거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C 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본 대목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C 씨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씨가 피고인 A 씨와 공모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자 검찰과 A 씨 등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A 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 대학교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A 씨는 또 원심에서 투자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 회사 지분 51%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C 씨와 관련해서도 그가 이미 특정범죄가중법(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C 씨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