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고, 자녀 앞 흉기 난동까지…40대 남성 검거
경찰, 폭행 혐의 입건…아동학대 혐의 적용 검토 중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후 "내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 씨 역시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자녀 C 군도 무사한 상태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앞에서 다투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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