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경찰관에게 '코인 사기전화'…80명 줄줄이 검거
경기남부청 형기대 소속 경찰
인천지역 사무실 차려놓고 범행…피해자 50명·금액 23억원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대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 A 씨 등 1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유심 유통 조직 총책 B 씨 등 31명, 개인정보 무단 유통범죄 총책 C 씨 등 33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 씨, B 씨, C 씨 등의 일당 가운데 혐의가 중한 13명은 구속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16명은 서로 선·후배 관계로 2023년 10월~2024년 5월 인천지역 일대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포폰, 대포계좌,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다.
이들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무작위 전화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인 뒤,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50차례 걸쳐 2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 등 31명은 A 씨 조직원에 대포 유심을 공급하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미리 입수한 '외국인 여권사본'을 이용, 수개월 간 외국인 명의의 대포유심 1980개를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 씨 등 33명은 A 씨로부터 범행 방법을 전달 받아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4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경사)이 A 씨 일당의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다. 해당 경찰관이 전화를 수차례 받음으로써 사기사건 임을 감지하고 즉시 수사해 나선 것이다.
수사결과, A 씨 등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에 접근한 뒤에 초기 1~5만원 입금해주며 소액 투자를 권유하다 신뢰 관계를 맺는 것으로 범행 단계를 차차 쌓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해 이를 입금 받으면 잠적해버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다녔고 투자사이트도 개설을 반복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한 계획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착수 1개월 만에 사무실을 특정하고 이들 조직원을 차례대로 긴급체포 하고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소명한 뒤, 지난 5월 이후부터 차례대로 검찰에 넘겼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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