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내사…부부 간 강제추행 혐의 성립될까?

[변진환 변호사의 뉴스로 보는 法]

최민환-율희. 2018.12.23/뉴스1 ⓒ News1 나주희

경찰, FT아일랜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도 내사 착수

(경기=뉴스1)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제목 없음'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전남편 최 씨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가슴에 꽂는 거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쓱 만지고"라고 말했다.

율희는 최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최 씨가 상대방에게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등 발언을 한 내용이 해당 녹취록에 담겼다.

변진환 변호사 "부부 사이여도 강제추행 혐의 성립돼"

과거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땐 부부 사이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었으나(1970. 3. 10. 선고 70도29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 사이의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결은 부부 사이의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민환과 율희가 부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 최민환 사건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행위 그 자체가 곧바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일관되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 사이에 성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 중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적인 의도 없이 가슴 사이에 돈을 꽂거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고소와 고발을 혼용해 사용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고소가 일정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땐 고발할 수 있다.

이번 FT아일랜드 최민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이 사건을 알고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발은 범인과 범죄의 발견에 있어 일반 국민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에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은 경찰수사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허위 고발은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발하려는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