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 20대 유튜버…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등의 비판을 받은 한국인 남성 유튜버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는 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며 "무죄를 받았던 판결의 사례들은 영상물에 대해 연령제한 등이 걸려있는게 많은데, 피고인의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범죄행위는 제보를 통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태국에 있던 A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한 A 씨를 체포했다.
그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오픈하고 시청자들의 후원금도 챙겼다.
A 씨가 제작한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