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실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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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보건소는 다음달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금연단속원, 지도원, 상담사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과 흡연실의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물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공동주택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