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마" 경고 무시했다고 지인 살해한 80대 징역 12년에 '항소'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와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연천읍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농막에 자주 와 행패를 부려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또 찾아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변론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도 안 됐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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