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검찰, '무기징역 불복' 항소

검찰, 지난 9월 결심공판서 이영복에 '사형' 구형
재판부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1.10/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그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속옷 등에서 검출된 이 씨의 DNA 등을 고려할 때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사형 선고에 있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yhm95@news1.kr